[경향]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못박은 법원
4년 가까이 끌어온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소송에서 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어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175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소송을 취하한 181명을 뺀 994명 전원에 대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을 따지지 않고 2차 하청까지도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노동계가 10년여 동안 제기해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법적 판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우선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2004년 노동부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데서 시작해 현대차 하청업체 노동자 최병승씨가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 최종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그동안 불법파견과 관련한 여러 차례의 법적·행정적 판단이 “개인에 대한 것일 뿐” “일부 공정에만 적용될 뿐” 등의 이유로 사측에 의해 번번이 무시돼왔기 때문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낸 불법파견 소송 가운데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로 불리는 이번 소송의 판결로 더 이상 그런 논란이 발붙이기 어렵게 된 것이다.
판결 내용은 한마디로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고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구호가 정당함을 인정하고 있다. 기아차·한국지엠·쌍용차·삼성전자서비스 등 현재 하청 노동자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업체는 물론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자동차·조선·철강 등 하청 노동자 비중이 높은 사업장에도 해당되는 얘기다. 금속노조가 현대차 주요 임원과 정몽구 회장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고발한 사건을 4년째 결론내리지 않고 있는 검찰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그동안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전으로 대응하면서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채용하는 방식으로 사내하청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그와 별개로 지난 8월에 합의한 특별고용합의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더 이상 소모적인 소송전으로 시간을 끄는 것은 무리일뿐더러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 것이다. 대국적인 견지에서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계 또한 이번 판결이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을 남용해온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한겨례] 현대차의 ‘불법파견’ 근본 해결 하라는 판결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된 상태여서 모두 현대차 쪽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111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부분 원고 쪽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해당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의 정규직 처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4년여 만에 나온 판결이지만, 수천명에 이르는 현대차그룹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지위와 권리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산업 전반에 만연한 불법 간접고용을 시정하고 노동시장의 정상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완성차 공장과 같은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 파견 형태의 사내하청 근로는 명백한 불법이다. 그럼에도 현대차에서는 10년 넘게 사내하청을 통한 불법파견을 유지해왔다. 사실 현대차의 불법파견 시비에 대한 사법적 잣대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른바 ‘최병승 부당해고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의 사내하청 고용은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대차는 나머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왔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과의 집단소송에서도 졌지만 즉각 정규직 전환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대신 8월 노사 합의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내하청 직원을 상대로 ‘특별채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과거의 불법은 덮고 지나가자는 발상이다. 법원 판결로 인한 근속연수와 체불임금 등을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현대차의 불법파견 문제가 장기화한 데에는 노동부의 책임도 크다. 엄정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 불법을 시정하도록 했으면 지루하고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대차의 사내하청과 관련해 이미 2004년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으면서도 노사간 자율협상의 원칙 따위를 내세우며 방치해왔다. 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심화하고 노사관계의 불안을 만성화시켰다. 지금부터라도 현대차를 비롯한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해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사내하청 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차별 시정은 정부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