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즉각 항소 여부 밝히지 않고 신중 기류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있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모두 불법파견”이라는 판결 결과를 듣고 환성을 질렀다. 김성욱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 지회장은 “그동안 조합원들이 해고되고 구속되면서도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승리한 것 같다”면서 울먹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검찰이 즉각 정몽구 회장을 수사하고 모든 책임은 현대차에 있음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8일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내놓은 직후 법원에서 기다리던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판결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현대차 비정규직 전주·아산지회는 지난달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회사 측과 정규직 ‘채용’에 합의했으나 울산지회는 합의하지 않고 법원 판결을 기다려왔다. 명백한 불법파견이므로 근속을 모두 인정하는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울산지회 조합원 200여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지켜보기 위해 상경했다.
“미루지 말고 선고하라”며 8일째 법원 앞에서 단식농성을 해온 이진환 수석부지회장은 “또 판결이 연기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면서 단식을 해왔다. 결국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것이 옳았음을 확인했다”면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도 “이렇게 (판결이) 잘 나올 줄은 몰랐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판결의 핵심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불법파견임이 인정됐다는 것”이라며 “현대차가 해온 얘기들이 모두 근거 없고, 모든 공정의 사내하청이 즉시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1심 판결과는 별개로 지난 8월에 이뤄진 사내하도급 특별고용에 대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합의 후 1차로 400명을 채용하는 등 모두 2438명의 하도급업체 직원을 고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대규모 채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015년까지 4000명의 하도급 직원을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해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