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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4 15:17
통상임금관련 휴가비 산정 기준
 글쓴이 : 궁금이
조회 : 2,942  

지금까지 휴가비는 통상임금의 50%를 받아왔습니다. 사무직들은 기본급의 50%를 받아왔죠. 얼마 전 회사에서 보내 온 통상임금 메일을 보면 8월 1일부 업적연봉을 포함시킨다는걸로 되 있더군요

 

그러면 기본급 100 업적연봉 50인 사람이 지금까지 기본급의 50%인 50만원을 휴가비로 받았다면 회사 말대로라면 바뀐 통상임금(기본급+업적연봉)인 150만원의 50%인 75만원으로 상승하게 되는거겠죠?

 

휴가는 8월 4일부터니 회사말대로 8월1일부로 가결나든 노조에서 요구하는 1월1일에하든 다 포함되는 날짜이니깐요.

 

그런데…메일상에 휴가비는 변동이 없는걸로 되어있는데 왜 그런거죠? 업적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놓고 밑에 휴가비에는 변동이 없어서요.

 

누가 확실히 아시는 분~


답변 14-07-24 15:33
 
통상임금 관련하여 적용을 받는 수당에는 법정통상수당과 약정통상수당이 있습니다.
법정통상수당은 말 그대로 법적인 것으로 반드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시간회수당,
특근수당, 연월차수당 등이 있습니다. 업적급이 통상임금범위로 들어오면서 시간외수당이
변동(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정통상수당은 법적인 효력이 없이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협의한 것으로 통상임금이
확대되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기본급대비 50%가 됩니다.

좀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담당대의원 또는 사무지회 법규부장님에게 문의해 보세요
     
궁금이 14-07-24 15:41
 
오오~답변 감사합니다.
이거는요..… 14-07-24 17:09
 
사무직도 급여명세서에 보면 시간외수당이 있는데요....
그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그거라도 포함된다면...
휴가비가 좀 더 오를텐데...
답 14-07-24 18:32
 
윗분 질문에 답변
흠~최소한의 공부는 좀 하셔야 할듯
초보 조합원 님?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이 전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이률적 정기적 고정성 이 확보되는
임금입니다
시간외 수당은 시간외 근무시간과 연동되는
변동임금입니다
     
뉘귀? 14-07-25 08:49
 
답 님께서는 혹시 어디서 뭐 하시는 분?
그케 잘아는지...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무시하나?
이케 빠삭하게 아는 거 보면 님은 인사쪽?
     
변 14-07-25 10:52
 
저는 시간외 수당이 기본급이 변하기 전에는 변한적이 없는데, 그럼 일률적/정기적/고정성을 확보하는것 아닌가요? 왜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나요?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답 14-07-25 14:28
 
사무직의 경우 시간외근무가 매월 고정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보이지만,
현장직과 전체를 보면 당영히 변동급여 입니다.

원칙은 시간외 근무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변동급 이므로,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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