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휴가비는 통상임금의 50%를 받아왔습니다. 사무직들은 기본급의 50%를 받아왔죠. 얼마 전 회사에서 보내 온 통상임금 메일을 보면 8월 1일부 업적연봉을 포함시킨다는걸로 되 있더군요
그러면 기본급 100 업적연봉 50인 사람이 지금까지 기본급의 50%인 50만원을 휴가비로 받았다면 회사 말대로라면 바뀐 통상임금(기본급+업적연봉)인 150만원의 50%인 75만원으로 상승하게 되는거겠죠?
휴가는 8월 4일부터니 회사말대로 8월1일부로 가결나든 노조에서 요구하는 1월1일에하든 다 포함되는 날짜이니깐요.
그런데…메일상에 휴가비는 변동이 없는걸로 되어있는데 왜 그런거죠? 업적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놓고 밑에 휴가비에는 변동이 없어서요.
누가 확실히 아시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