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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9 11:30
몇가지 궁금한 점(사무지회에 문의)
 글쓴이 : 궁금궁금
조회 : 2,390  

사무지회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며 몇 가지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휴가비는 정확히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요?(어떤 분이 아래에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그게 정확한 것인지요?)

2. 기본급 63,000원 인상에 따른 사무직의 %는 정확히 얼마인지요? 어떤 자료에도 정확한 숫자는 나와있지가 않아 혼란스럽습니다.

3. 고정연차 / 근속연차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 정확한 계산 기준이 무엇인지요? 회사와 협의된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 14-07-29 12:28
 
안녕하세요
사무지회 정책기획1부장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휴가비는 약정수당에 해당하며, 이는 기존과 변동이 없습니다.
  현행과 마찬가지로 사무직의 경우, 기본급의 50%입니다.

2. 기본급 63,000원은 평균적으로 3.27%의 기본급 인상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1월1일부로 인상된 승급분 1.38%를 제외한 1.89%가 이번 임금인상에
  해당합니다.  단, 이는 기준기본급 테이블에 따라 인상하게 됩니다.

3. 법정수당에 해당하는 근속연차에대해서만 확장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확장된 통상임금 100%는 기존 통상임금 150% 대비 약간의 인상효과가 있습니다.)
    약정수당에 해당하는 고정연차(월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지회 정책실 : 7256)
츄질 14-07-29 12:41
 
결국 월차는 기본급의 150%란 소리죠?
츄ㅣㄹ 14-07-29 12:42
 
그럼 150%로 지급되던게 100%로 개악 되었다는거네요?
모냐 14-07-29 12:45
 
개악은 아니겠죠, 약간의 인상효과가 있다잖아요
약간의 인상효과가 있다는 그 계산법이 궁금하긴 합니다.
     
정확 14-07-29 13:10
 
개악이죠
단협상엔 150%받는거였고 통상임금은 법적으로 받게 되있는건데요.
그게 100%로 조건이 후퇴된건데..
거참 14-07-29 12:58
 
뭐 이래 제대로 설명도 없이....바로 투표인가요?
뭔가 빙빙 돌리고, 이리 저리 꼬아 놓은 것 같습니다.
몰까 14-07-29 13:16
 
아니 그럼.. 휴가비를 통상임금의 50프로가 아니고 기본급의 50프로로 바꿔놓던지.....
회사는 업적급도 통상에.포함한다고 하는데.... 이게 몬지..에휴
이상하다 14-07-29 13:32
 
정책기획1부장님, 다시 확인좀....
최종 잠정합의안에 보면
사. 적치한 휴가를 퇴직 또는 해고 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기존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의 150%에 새로운 통상임금 적용에 따른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통상임금 1일분은 1T기준 16,459원 x 8시간 x 100% = 131,672원 이고,
현재 1일분은 1T기준 9,805원 x 8시간 x 150% = 117,660원 이므로 그 차액 14,012원을 가산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말은 어렵게 써 놨지만 적치휴가는 신통상 100%로 준다는 의미로 해석 됩니다만....
약정수당, 법정수당 얘기는 합의안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무지회 14-07-29 13:39
 
법정수당과 약정수당 개념을 이해하면 됩니다.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수당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 연차수당) 약정수당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노사간 합의한 수당입니다.

법정수당중 연차수당은 다시 근속연차와 고정연차(월차)로 나눠지는데, 근속연차만 법정수당이고 고정연차는 약정수당입니다.

법원판결에 의해 확장된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에만 100%로 적용됩니다. 즉, 근속연차는 새로운 통상임금으로 100%적용되고 고정연차는 기존 단협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로운 통상임금의 100%적용 금액이, 기존 통상임금 150%적용 금액보다 많습니다.
     
질문 14-07-29 14:30
 
법정수당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데, 그 연차수당안에 있는 근속연차만 법정이고 고정연차는 약정수당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의문 14-07-29 13:52
 
휴가비는 약정수당이 아니고 특별상여로 보는게 맞지 않나요?
단체협약에 통상임금 50%로 되어 있는데 사무직은 기본급외에 업적금, 시간외수당, 조사연구가 빠지면 통상이나 기본급이나 같아서 기본급 50%나 통상 50%나 같았던 거고요..
이제부터는 기본 + 업적 + 조사 더해서 통상이니 거기에 50%가 맞을거 같은데요.
     
동감 14-07-29 14:04
 
동의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노조가 휴가비는 기본급의 50프로라고 예기를 하고 있는데..

단협에는 통상임금의 50프로라고 명기되있고, 회사는 사무직의 통상임금에 업적/조사수당을 포함시킨다고 했으니...
당연히 기본급+업적+조사/조직관리/시간외수당 포함된 금액이 통상금액이 되는거고 이데 따라 단협에 명기되있는 휴가비 통상임금의 50프로에 규정하여 휴가비가 상승하고 각 수당금액도 업적/조사/시간외가 합쳐진 통상임금 base로 모두 다 상승되어야 하는건 아닌가요?
뭐야 14-07-29 13:54
 
적치휴가는 신 통상 100프로라 훌륭하네요.
단협우선 14-07-29 13:57
 
근로기준법이나 법원판결보다 단체협약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단체협약 우선 아닌가요? 법원판결에 법정수당만 100%로 적용해도 노사합의로 150%주기로 정하면 150% 주는것 아닌가요?
단협후퇴가 맞는 것 같네요.
뭐가됐든 14-07-29 14:25
 
다음번 단협 때 특별상여, 설/추석/휴가비도 실제 통상임금의 100% 로 바꿔봅시다.
너무 단협/근로기준법,  법 법 얘기가 많네요..  법이란게 두리뭉실해서 해석하는 사람 맘이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그리고 최종은 대법원까지 가야 결론 나잖아요..  우리 단협이던 규칙이던
간에 모호하고 개선할 필요 있으면 앞으로도 임단협 통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 생각 듭니다.
사실 월차도 주5일제 하면서 법으로 없어진 놈이 회사에 아직 살아있는거고, 단협 결과가
비조합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회사 현실 감안하면, 너무 법 타령도 보기 좋진 않네요..
     
허허 14-07-29 14:30
 
실제 통상임금이라뇨? 여지껏 주구장창 협의 한게,,, 통상임금을 어디까지 반영할것이냐고...... 그래서 이것저것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하겠다고 결론간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말장난으로 끝나는건지... 허허 참~~
사장왈 14-07-29 14:33
 
Rocha: 기존 단협에 규정된 휴가비의 산정기준은 구 통상임금입니다.

사장님 말씀입니다..
통상소송의… 14-07-29 17:49
 
사무직이 통상소송을 하는 원인이 무었이었나요? 그것은 "왜 사무직은 기본급이 통상임금이어서 현장처럼 제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업적연봉(구 상여금) 및 휴가비를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였지 않나요 ? 이번에 법적통상임금하면서 회사 스스로 인정한 연구/관리수당은 구통상임금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사무노조에서는 지금까지 회사입장에서만 얘기하는거 같아 좀 심기 불편합니다. 사누노조 만들어 만 2년되었는데 회사가 통상금에 포함을 인정한 연구/관리수당은 당연히 업적연봉과 휴가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사무노조는 사무직의 임금계산방법을 노조원에게 정확히 교육시킬 필요 있습니다. 많은 사무노조원들은 자기 월급계산할줄 몰라요
통상임금 … 14-07-29 23:41
 
사무지회 댓글중.

법원판결에 의해 확장된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에만 100%로 적용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난 2004년 부터 해서 3차에 걸쳐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은
사무노동자는 그 통상임금이 약정수당 다 빼고 기본급만 해당된다는 의미인듯 한데
통상임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는 뜻 아닌가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소송비용 낸 정도도 안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휴가비 14-07-29 23:45
 
단협사항에
사무노동자 휴가비는 기본급의 50%로 명기해 놓으면 오해가 없는데

통상임금의 50%로 해놓고  법정수당 약정수당을 논하니 햇갈리는 듯
금번부터 문구를 수정하면 되지 않나요 안 햇갈리게?
단협 14-07-30 06:48
 
이번 단협은
휴가비 통상임금 50% --> 기본급 50%
근속연차 통상임금 150% --> 통상임금 100%

이번 잠정합의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임단협 내용은 정확히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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