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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19:13
잠정합의안으로 바뀌는게 무엇인가요?
 글쓴이 : 무엇
조회 : 2,285  
솔직히 전 잘 모르겠습니다. 주위에 물어봐도 잘 모르는건 마찬가지....
통상임금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내 연봉은 어떻게 바뀌는건지..
임금인상과 통상임금은 별개인건지..
이번 임금인상 64000원은 사무직에 몇프로의 인상률인건지..
통상임금과 임금인상을 모두 반영했을시 임금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그리고 휴가비는 통상임금의 50%로 단협에 명기되있는데 회사는 통상임금에 사무직의 업적연봉등을 인정한다했고.... 그럼 당연히 휴가비도 올라가는건지...
 
확실한건... 올 해 임금인상이 3프로 초반대구나 라는거만 알겠네여(통상임금제외)

당연히 다 알려주고 투표하라 하겠죠? 그리고 투표는 수요일을 본투표로 한번에 끝내야하지 않나여. 목요일부터면 휴가떠난 사람들 많을텐데..

특별임금인… 14-07-28 19:25
 
한번에 다 쟁취할 수 없다며 다음을 기약하자 해놓고
올해에도 특별임금인상분으로 인한 임금격차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집행부는 기억을 아예 못하고 있는건지
아님 모른척 하는건지..
특별임금인상시 더욱 더 임금격차 당한 사무직들은
영원히 잠정합의안. 합의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것입니다.
격차 해소분 보상 받을 때 까지
난 찬성 14-07-28 19:55
 
현대차등 다른 회사와 비교하여 울 회사가 통 크게 제안했네요.
난 찬성입니다. 그리고 욕심내면 끝이 없습니다.
협상 대표들 수고 했습니다.
허리멍덩 14-07-28 22:04
 
뭘 하던 원리원칙대로
투명하고 정직하게
소상히 알려주고  투표하도록 합시다
 대충하지말고

이런 질문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설명해 주면 안되나
잠정안 도출보다는
그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려야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요

잠정안 투표전
선거구별 설명회라도
열고 투표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 같아...
차장 14-07-28 23:16
 
통상임금 확대로 인해 인상되는것은 시간외수당이며, 이를 연봉으로 환산시 약 4.6프로 인상율이네요.
회사가 보낸 설명메일의 연월차나 퇴직금은 기존에도 임금인상시 오른것이므로 계산에서 제외.
기본급 3프로초반인상과 합하면 연봉기준 약8프로정도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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