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하여 적용을 받는 수당에는 법정통상수당과 약정통상수당이 있습니다.
법정통상수당은 말 그대로 법적인 것으로 반드시 적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시간회수당,
특근수당, 연월차수당 등이 있습니다. 업적급이 통상임금범위로 들어오면서 시간외수당이
변동(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정통상수당은 법적인 효력이 없이 회사와 노동조합간에 협의한 것으로 통상임금이
확대되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기본급대비 5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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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14-07-28 16:56
단협사항에는 휴가비는 통상임금의 50%를 지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