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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28 08:07
사무직은 들러리?
 글쓴이 : 들러리
조회 : 3,227  

이번 통상임금 관련 내용을 보면 참 어이가 없네요..

회사에서 제시한 것처럼 생산직은 11%, 사무직은 4.5% 인상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차별적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사무지회 의견은 무엇인가요??

조사연구수당이나 업적 연봉 모두 통상임금 기준을 모두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불포함 된거 아닌가요??

다수결의 원칙에서 생산직만을 위한 제시안에 그냥 함구하고 있는건가요?

사무직은 아직도 들러리임에 지나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저만 그런건가요??

참으로 답답하네요..


사무직 14-07-28 08:32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보내준 메일에 보면 기본급+업적연봉
으로 통상임금 산정되어 졌습니다.
사무직 14-07-28 08:37
 
사무직과 생산직과의 차이를 이해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무직은 연봉제로 출발하였기에 고정급으로 이미 많이 받아왔습니다.
생산직은 시급제 입니다. 특근 잔업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당 형태로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근 잔업이 많이지면 통상 임금 산정에 따라 많이 받아가는 것입니다.
 생산직은 잔업 특근 없으면 20년 근무 연수 넘더라도 사무직보다도 받아가는 돈 적습니다.
 단순 비교는 하지 맙시다.
사무직2 14-07-28 09:20
 
사무직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단순히 11%, 4%의 숫자에 매달려 진실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회사가 노리는 꼼수입니다.

생산직이 11% 이상의 통상임금에 관한 인상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 평균적으로 30T
이상의 잔업을 해야 합니다.(휴일특근과는 별개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현실에서
평균적으로 30T 이상의 잔업를 하신느 현장조합원들이 멀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시간외근무에 대한 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앞으로 회사가 얼마나 많은 시간외
근무를 용인할거라 보십니까? 또한 특근은 얼마나 시킬까요?
(사무직은 시간외근무를 고정적으로 받고 있기 떄문에 4.5%의 고정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현장조합원들은 잔업을 하면 받고 하지 못하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연수 20년이 넘는 현장조합원들의 평균 기본급이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법적인 계산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2 14-07-28 09:21
 
오타가 있었습니다.
30T가 아닌 50T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조합원들이 11.4% 이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발전 14-07-28 10:44
 
사무직 부럽다 잔업,특근 없어도 항상 기복없이
급여 받잖아요 노동강도 현장이더 빡세고 여러가지로
생각합시다
     
후퇴 14-07-28 13:25
 
그래요 잔업, 특근 없어도 항상 기복없이 급여는 받는 편입니다. 다만 말은 바로 합시다. 노동강도가 현장이 더 빡세다? 노동강도가 단순히 육체노동만 포함되나요? 당신 말대로 여러가지 생각합시다. 상사 눈치보면서 일 하는것도 분명 스트레스 입니다. 저 대학교 다닐떄 아르바이트로 속된말로 노가다 신축건물 현장, 대기업 협력업체 알바 다 해봤어요. 솔직히 몸은 힘들지만 머리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장님 업무지시 스트레스 받으며 많던 머리숱이 조금씩 스트레스로 빠지고 있습니다. 저라면 차라리 몸이 힘들었던 군대나 육체노동 아르바이트가 훨 편하다고 생각되네요.
숫자는숫자 14-07-28 11:08
 
위에 댓글을 자세히 써주셨는데
포함된 사항을 자세히 보시면
현장분들 잔업많이 하셔야 회사에서 명기한 수준의 임금 인상률이 나옵니다

숫자는 회사가 편하게 만든 숫자일 뿐이란 생각이 드네요
     
1보전진 14-07-28 15:31
 
GMK현장은 단순노동아닙니다 생산맞추고 불량안내야하고 안전사고안나야하고 뭘이리 하라는것은 많은지 머리나빠사람은 뻐개집니다 아마도 님도 좋은머리는 아니것 같습니다
열심히삽시다 자식들도 부모한테 불만많습니다
에휴.. 14-07-28 15:48
 
글쓰기 전에 좀 알아보고 씁시다. 회사에 너무 관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조금만 관심가지고 메일이나 유인물 읽어보면 알수 있는 내용인데 너무 초등학생 발언같습니다.
오늘제시안 14-07-28 15:51
 
오늘 제시안에 떴습니다.
사무직 통상임금에 업적금이랑 조사연구수당 포함한다고요~~
타결만 되면... 휴가비 좀 올라가겠네요~ㅎ
     
쿠헐 14-07-28 16:06
 
4096번 글 보시면 통상임금에서 휴가비는 적용 안 받습니다.
          
이런.. 14-07-28 16:25
 
좋다 말았네요... ㅠㅠ
들러리2 14-07-28 22:06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새삼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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