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해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직원입니다. 이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상승한다고 들었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기준으로 추가상승분에대한 소급이 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2014.3월1일 기준이니 그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거라면 안되는건가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