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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30 08:59
사무노조는 연차와 휴가비 그리고 total 변동액 정확히좀 알려주세요
 글쓴이 : 정확히
조회 : 2,548  
정리하면

1. 휴가비
휴가비는 단협에 통상임금의 50프로라고 명기되있고...
통상임금에 업적,조사/조직 포함하여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겠다는게 이번 협상내용이고
그렇다면 업적,조사/조직 포함된 통상으로 휴가비 나와야 되는게 맞는것 같은데...
노조는 기본급의 50프로다. 회사는 구통상기준이다 라고 예기를 하고 있는 상황.
답답하군요.

2연차 150% ->100%
이것도 가관인데..
150%에서 100%로 줄이면 아래 다른분들의 글들을 참고하면 회사는 직원1인당 년간 대략 200만원 이상의 비용절감을 해냈군요. 이건 통상임금증가분보다도 꽤 클것 같으며 회사는 현재 한국 산업계의.최대 issue인 통상임금을 통하여 오히려 비용절감을 이뤄낸 쾌거를 이뤄낸듯.. 대단합니다.

3.회사노 노조도 정확한 임금 변동 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있죠.
노조에서 부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봉통지서 기준으로의 변동내용(임금인상 얼마 + 통상임금 인상분 얼마)
연차100프로 변경으로서의 변동내용(150프로에서 100프로 변경시 년간 마이너스 예상비용)

지금 내 임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는데 투표를 할수는 없죠. 반대해야죠 알때까지..
사무직 대부분이 정확히 내용 모를껍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젝일 14-07-30 09:05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반대밖에 없어 보입니다. 부결되면, 자세히 설명해 주겠죠?
제가알기론 14-07-30 09:33
 
1. 휴가비
이건 사장님께서 구통상임금 기준이라고 하셨답니다.
(저도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2. 연차
기존에는 통상임금이 기본급이었기때문에 기본급에 150% 였지만...
이제는 통상임금 (기본급+업적금+조사연구수당) 에 100% 이기때문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오른셈입니다.

3. 임금인상은 1.38% 포함해서 3.27%+임금인상을 반영한 통상임금 효과 5.13%
    그래서 전체 기본급 8.4% 인상 효과라고 합니다.
    뭐.. 받아봐야 알겠지만...

일단 그렇답니다...
제가알기론… 14-07-30 09:47
 
3.인금인상은 1.38% 포함 3.27% 이므로 1.89% 만 금번 추가 인상이 아닌지요?
     
오홍 14-07-30 10:08
 
그래서 걍 알기쉽게 작년연봉에다가 곱하시면 됩니다 ㅎㅎ
노조 14-07-30 14:28
 
모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표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엑셀 14-07-30 18:30
 
계산식 엑셀파일 돌던데 ᆢ 한번 뿌려주면 혼돈이 없을듯
     
투표할까? 14-07-31 09:14
 
그거 좋네..계산식 엑셀파일 후딱 돌려봐요..그래야 투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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