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면
1. 휴가비
휴가비는 단협에 통상임금의 50프로라고 명기되있고...
통상임금에 업적,조사/조직 포함하여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겠다는게 이번 협상내용이고
그렇다면 업적,조사/조직 포함된 통상으로 휴가비 나와야 되는게 맞는것 같은데...
노조는 기본급의 50프로다. 회사는 구통상기준이다 라고 예기를 하고 있는 상황.
답답하군요.
2연차 150% ->100%
이것도 가관인데..
150%에서 100%로 줄이면 아래 다른분들의 글들을 참고하면 회사는 직원1인당 년간 대략 200만원 이상의 비용절감을 해냈군요. 이건 통상임금증가분보다도 꽤 클것 같으며 회사는 현재 한국 산업계의.최대 issue인 통상임금을 통하여 오히려 비용절감을 이뤄낸 쾌거를 이뤄낸듯.. 대단합니다.
3.회사노 노조도 정확한 임금 변동 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있죠.
노조에서 부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봉통지서 기준으로의 변동내용(임금인상 얼마 + 통상임금 인상분 얼마)
연차100프로 변경으로서의 변동내용(150프로에서 100프로 변경시 년간 마이너스 예상비용)
지금 내 임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는데 투표를 할수는 없죠. 반대해야죠 알때까지..
사무직 대부분이 정확히 내용 모를껍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