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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30 08:40
연차(100%->150%)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네요.
 글쓴이 : 100%, 150%
조회 : 2,584  

사무지회 게시판에 연차에 대한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네요.

저는 이번에 개정된 안을 보고 제가 받게 되는 금액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예를들어)

현재 기본급 200, 업적금 120에 30개 연차 있다하면(회사에서 나온 예시를 보니 58% 더군요)

 

현재는 200만/30일*30개*1.5 = 300만원이겠고

개정은 320만/30일*25개*1.0+320만/30일*5개*1.5 = 267만원+80=347만원 이어서 47만원 올라가는걸로 생각했는데,

 

여기에 연차개악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320만/30일*30개*1.5 = 480만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133만원 적게 받는거다 이런 논리이신듯....

 

적게 받는건지 아니면 더 받는건지는 본인 판단에 의해 투표로 표현함 되지요...

 


반대 14-07-30 09:05
 
25개 넘는 5개는 구통산임금 기준 150%이니 267+50=317만원... 17만원 오르는게 아닌지요?
똑바로 14-07-30 09:36
 
현재 기본급 200만원, 업적금 120만원, 연차 30개 일 경우
구통상임금 (200<기본급> / 30일)<일급> X 30개<연차> X 1.5<150%> = 300만원

신통상임금 (200<기본급> + 120<업적금> = 320
(320 / 30일)<신통상일급> X 30개<연차> X 1.0<100%> = 320만원
이럴걸요 14-07-30 09:38
 
개정은 320만/30일*25개*1.0+200만/30일*5개*1.5 = 267만원+50만원= 317만원

17만원 오릅니다.
     
오홍 14-07-30 10:11
 
저도 글쓴이분이 중간에 숫자 잘 못 적으신거 같던데 이 분 리플이 정답임
나도계산해… 14-07-30 11:06
 
이럴걸요 분의 답변이 정답입니다.
320만/30일*25개*1.0+200만/30일*5개*1.5 = 267만원+50만원= 317만원
100%, 150% 14-07-30 11:15
 
네 맞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럴걸요 님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14-07-30 11:18
 
그렇지 않습니다.
근속연차는 갯수와 관계없이 신통상임금 기준으로 100% 하면 됩니다.
따라서 똑바로 님의 계산이 맞는 것이죠
100%, 150% 14-07-30 11:37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건 사견이긴 하지만,
사무직이 25개 이상의 연차를 쌓으려면 12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뭐 Refresh다 뭐다해서 통계적으로 개인당 10개 정도는 연차 쓰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1년에 25개 이상이 될 가능성이 적어져 기냥 쉽게 현재 보단 약 12~3% 정도 연차수당 더 받는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새로 변경된 기준으로요 기존 단협 주장하시는 분들은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시겠죠. 여기서 고정연차(월차)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퇴직하시는 분들 보면 몇년동안 쌓아서 휴가로 사용해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이러면 월급이 오른다는 가정하에 매 해 정산하는 것보단 많이 받기 때문에 논외라고 생각해서 입니다.
잘못된정보 14-07-30 12:08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주는 분이 있군요.
연자 25개기준은 잠정합의 이전의 회사안이고 잠정합의안은 갯수 상관없이 근속연차와 고정연차로 구분됩니다.
근속연차 … 14-07-30 15:37
 
회사가 처음 이야기했던 관계법령에 따른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기준 25개 한도로 통상임금의 100% 적용을 한다는 안이 었습니다.
최종 잠정 합의가 된 내용은 25개 한도 폐지가 된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입니다.
그럼 고정연차는 어떻게 되느냐 입니다.  고정연차는 법정 수당이 아닌 노사간의 합의가 된 
약정수당이라 합니다 . 그러므로 새로이 적용되는 통상임금과는 관계가 없이 현행유지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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