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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30 08:38
against
 글쓴이 : 반대
조회 : 2,023  

반대가 답이다. 더 말이 무슨 필요가 있나?

 

50만원 일발성 더 받고 잃는게 더 크니,..

 

협상대표 바꾸고 재협상하라

 

50만원 없어도 휴가보내는데 지장없다. 


계산 14-07-30 09:56
 
1.임금인상---->작년,재작년보다 낮다(9만원대에서--->6만원대)
2. 연월차개악----->매년 일인당 200~300손해다. (10년기준 3000만원)
3.휴가비--------->작년에 비해 변동없음(기본급=구통상)

일회성 50만원과 1+2+3과 누가 더 클까?

투표는 알아서 하세요
내계산은 14-07-30 12:25
 
1.임금인상 → 작년,재작년보다 적지않다.통상임금 150%로 오른걸계산해야한다
2.연월차개악 → 작년보다 낫다 손해아니다 (10년기준 1000만원)
3.휴가비 → 작년에 비해변동있다(기본급이 올랐다)

투표는 본인이판단한다 무조건 선동말아라!
음 원래 받… 14-07-30 14:28
 
가만히 놔두면 원래대로 받을 수 있는걸 개악했다는  생각은 안드시는지요? 조금이라도 올랐으니 됐다라...2년 후 150프로 달라고 또 할것 같은데요..연월차 두번 받으면요
     
흠.... 14-07-30 14:55
 
왜 가만히 놔두면 원래데로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죠?
회사가 바보입니까??
그리고 통상임금은 법대로 하자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회사가 법대로 한다고 하니 왜 뭐라고 합니까?
노조가 통상임금 법대로 하자고 했음 회사가 다른것도 법대로 하자고 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모든거 다 가지려고 하다 모든거 다잃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애 이솝우화에도 나오는 이야기에요!!!
     
과연? 14-07-30 15:37
 
단협에 따라 150%한거랑 법정통상임금 100% 중에 큰 금액으로 주면 문제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는데 가만 놔두면 원래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짱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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