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합의안에 아무런 설명도 없는데,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 사무직도 7시에 출근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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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구..14-07-30 07:03
출근시간이 중요한 개 아니고.. 잠정합의안 통과 되면 연월차 수당 150% 못 받고 100% 적용 받습니다.
인당 1년에 200~300만원 날라 갔습니다..
냉정한판단14-07-30 07:49
정신 낫짜루빠진사람 여기 또 있네요.
제대로 알고 떠드세요. 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적용해 달라는 거고
회사는 법대로 통상 적용해 주겠다 판결한겁니다.
법대로 해준다니까 기존 단협부분도 보장하라는 건데
입맛에 맞는것만 먹겠다는 욕심은 부리지 말자구요.
통상적용을하더진 예전처럼 해달라고 하던지 본인은 뭐가 이익인줄 알고있죠?
냉정판단214-07-30 08:39
결론은 직원들이 금전적인면에서 손해임으로 반대임.
수준14-07-30 07:03
대의원없는 공석선거구 사무직이세요.
모든 사무직들이 알고있는 현행대로 8시출근을 질문하시는 의도가 뭔지.
여기 게시판글들만 잘 읽어봐도 출근시간은 8시라는것을 알수있는데요.
맞잖아요14-07-30 23:12
현재 연월차수당 돈으로 받으면 통상임금의 150%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통상임금이 많아지니 그냥 100%로 하자고 회사가 제안한거잖아요!
단협에 150%라고 되어있는데 말이죠.
출근시간14-07-30 23:18
대의원이 바뀌었다는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누구인지 모르겠고요.
예전에 사무지회에서 사무직 임금체계변경안에 대해 투표를 앞두고 홍보관에서 교육할 때, 지부에서 시업시간을 7시로 일원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무직도 7시에 출근하는 것으로 될 수 있다고 교육했었던 기억이 나서요...
금번 문의에 사무지회에서 공식적인 설명이 없는 것을 '금번 임단협 합의와는 무관하게 사무직은 지금처럼 8시 출근한다'라고 간주하겠습니다. 혹시 다르면 사무지회측에서 설명바랍니다.
출근시간14-07-30 23:23
아! 질문 의도를 안 썼네요.
의도는, 금번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 사무직도 7시에 출근해야 한다고 하면 반대표 찍을려고 했던 거죠... 8시 출근을 유지하도록 보완합의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