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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30 06:33
연월차 수당 개악(150%→100%) 단협개정 절대반대 !!!
글쓴이 :
이런
조회 : 1,717
기존 단협에는 연월차 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적용 받아 개인별 입사 월에 거의 한달 월급에 가까운 금액(20년차 기준)을 받아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통상임금을 법의 잣대로 적용하면서 단협을 개악해서 25개 까지는 100%만 주겠다..?
에라이..~
단협개악 절대 반대..!!
이런
14-07-30 06:39
연월차 수당을 안 쓸 경우 150%를 지급했던 사유는 자동차공장의 특성상 출근율을 높이기 위함도 있었다.
100% 주면 뭐하러 평일에 출근합니까..?? (바보가..??)
개인 볼 일 있으면 공장 돌아 갈 때 평일에 100% 안 받고 놀다가, 주말 특근하면 150%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결근율 많이 높아지겠네..ㅋ
연월차 수당을 안 쓸 경우 150%를 지급했던 사유는 자동차공장의 특성상 출근율을 높이기 위함도 있었다. 100% 주면 뭐하러 평일에 출근합니까..?? (바보가..??) 개인 볼 일 있으면 공장 돌아 갈 때 평일에 100% 안 받고 놀다가, 주말 특근하면 150%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결근율 많이 높아지겠네..ㅋ
저런
14-07-30 17:34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구려, 회장사장하면서 ㅋㅋ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구려, 회장사장하면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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