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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30 04:09
150% 사수" "단협사수"
 글쓴이 : 펌
조회 : 1,662  

 

  

 

 
근속년차수당은 거의 적치가 없고 1년에 한번씩 정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
정작 필요한것은 고정년차가 필요한데 필요로 하는 고정년차는
언급이 없고 ..정년퇴직 앞둔 선배들고정년차 적치로 인해
2~3개월 휴가로 때우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수당계산방식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라고 잠정합의 함으로서
150%가 100%로 지급받게 됨으로 현 단협이 무력화 되었고
현재기준으로 1인당 매년 지급받아야 될 근속년차수당을 통상임금
100%만 받게 되어 매년 200~300만원 임금삭감이 되어 앞으로
20~30년 근속해야 할 후배들은 최소 4천~6천만원 임금상승률과
물가인상률을 적용하면 최소 1억 이상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받아야 할 수당을 이상하게 잠정합의 함으로서
개 피박 쓰게 되었다
현 단협대로 하면 될 것을 이상한 문구을 받아들여
양놈의 개가 된 것이다
일시금 성과급 1회성 300~400만원 적으도 좋으니 매년 받아야 할
근속년차수당 현 단체협약을 반드시 사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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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단협 14-07-30 06:49
 
나는 입사 21년차 7B차장이다.

매년 12월 급여에 연월차 수당을 500만원 가까이 받았다.

신 통상임금 적용시(150%) 대략 750만원 받아야 되는데 개악 된 단협(100%)으로 매년 250만원 적게 받게 생겼다.

퇴직시 까지 내가 손해 본 금액은 현재 가치로 250만원x15년=3,750만원 손해 봤다.

성과급은 일회성이다. 우매한 조합원을 농락한 호샤는 지금 춤을 추고 있을 것이다.

어쩐지 통상임금을 쉽게 조합에 내어 주더니만, 이런 개악을 봤나..??
     
ㅋㅋ 14-07-30 08:11
 
그런데 왜 15년을 곱했어요?? 내년에 회사 망할수도 있고 내후년에 망할수도 있는데???
15년을 곱했으면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세요 ㅋ
ㅋㅋㅋ 14-07-30 08:28
 
비교를 작년과 하면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실현도 안된 통상*150% 로 비교해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설사 통상*150% 로 논의를 했더라도, 연간 250만원 순수 인상인데,
노조에서 파업한들 회사에서 순수히 들어줬겠소?
욕심 14-07-30 08:53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말로에 대해 우린 익히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꼭 그걸 직접 경험해보셔야겠습니까?
계산못해? 14-07-30 11:19
 
단순히 150->100% 바뀐것만 생각하지말고 좀 계산을 해보세요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서 100%로 바뀌어도 약간 올랐으면 올랐지 줄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사람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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