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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1 16:44
격려금 명세서 세금~
 글쓴이 : 세금싫어
조회 : 3,912  
격려금 명세서가 나왔네요.
주변을보니 보통 세금공제가 15%에서 많게는 20%가 넘게 나왔던데~
대체 사람들마다 틀린이유가 뭔가요?
저 또한 많이 공제된쪽에 속해서, 영 기분이 그러합니다. ㅜㅜ

세금폭탄 14-08-01 17:17
 
맞아요,,, 세금 정말 폭탄같네요...
받고도 찝찝한 기분, 어쩔꺼야
세금차이 14-08-01 20:13
 
개인별 세금 차이는 전 년도의 연봉과 부양가족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조삼모사 14-08-04 10:51
 
맞아요..세금폭탄 난 어케 25%나 떼어갔냐?
세금은 나라에 내는 거라지만 회사에서 먼저 떼는거 아닌감?
어차피 개인별로 연말정산할텐데 왜 먼저 떼 가냐고?
650받으면 뭐해?
내가 원숭이도 아니고..증말...
왕짜증 14-08-04 15:02
 
휴가비 140만원중 80만원을 넘게 세금 공제하고,
격려금 650만원중 165만원을 세금 공제했네요...
진짜 넘하네.
년말에 세금 왕창 낼테니 년중에 세금 공제하지마라..
내가 가지고 있다가 세금 낼테니...
왕짜증나!
알고싶따 14-08-05 22:35
 
급여 세금관련은 대체 어디에다가 문의해야하나요?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공제했는지는 좀 알고싶네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개개인마다 세금공제기준이 정해지는지...
휴가비 14-08-06 19:41
 
휴가비는.아직 세금 공제안한거 같은데??
     
답변 14-08-06 19:48
 
진급자만 이번에 공제 안됐습니다.
반토막 14-08-11 08:57
 
급여관리부에 문의하려고 하니 전화는 받지도 않고...
사내게시판에는 내용도 없고 답답해서 여기왔더니
저만 휴가비 반토막으로 왕창 공제된건 아닌가 보네요~
그냥 14-08-11 10:22
 
소득구간에 따른 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종 공제를하고 과표구간이 4600만원 위시면 24%구요, 밑이면 15%입니다. 어차피 연말에 소득공제하면 돌려받을 돈은 돌려받고, 뱉어낼 돈은 뱉어내게 됩니다. 지금 세금 많게내고, 적게내고는 별 의미 없습니다. 조삼모사...
그냥 14-08-12 11:21
 
그냥 아는 데로 쓸께요
간이세액조견표 라는게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원천징수 의무자인 소득의 지급자(고용주)에게 소득의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할 금액을 나열한 테이블 같은겁니다.
가로행은 부양가족 세로행은 소득금액 뭐 이런식 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좀 바뀌나 봅니다.
연말정산때 종전보다 좀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될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챙겨 보시구 절세 방법 고민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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