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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31 09:12
통상임금과 기본급 최종 반영시 작년 연봉대비 6% 미만 상승!(8%는 아니네요 ㅠㅠ)
 글쓴이 : 알아봅시다…
조회 : 2,596  

첫 번쨰 사진은 먼저 PT에서 통상임금 엑셀서식 돌아다니는 걸 사용했어요(조직연구수당은 편의상 10만원으로 고정)

캡처1.JPG


아래 그림은 저 서식에 가상을 해서 넣어봣어요.

 


캡처.JPG

 


 


 

 


알아봅시다 14-07-31 09:16
 
사진 클릭하시면 원본크기 나와요 ㅠㅠㅠ
그건아니죠 14-07-31 09:22
 
말은 바로 합시다. 난 집행부도 아닌 일반 조합원인데요(거짓이라고 할라나?)
계산식에 오류가 넘 많잖아요. 기본급부터 예시가 잘못 되었구요.
고정근무시간 240시간이라는 내용도 없고요.(또한 조직관리수당은 14만원으로 동일)
노력하셨는데 적어도 많은 인원들이 보는 게시판에 올리는 글은 숫자를 명확히 해서 올리시죠
     
알아봅시다 14-07-31 09:42
 
먼저 헷갈리게 해드려 죄송삽니다. 조직조사연구수당은 직급별로 조금 차이가 나는 사항으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그 금액은 연봉 계산시의 큰 차이가 없어서 고정 10만원 했습니다. 그 조그만 차이가 불편하시다면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서 나름 첫 줄에 10만원 고정이라고 주석을 달았구요. 그리고 엑셀시트란의 통상시급이 고정근무시간 240시간과 연관이 있는 셀입니다. 허나 정식 연봉 통 합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더라구요. 실제로 저기에 제 기본급과 조직조사연구수당 넣어 본 결과 소크라테스 연봉과 일치했거든요.
결론 14-07-31 10:08
 
통상임금의 적용범위가 회사의 제안으로 넓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도 양보를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위확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즉 어쩔수 없는 제안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사는 상대적인 노동조합의 양보에 의한 임금상승을 억제한 것이고 연월차수당의 지급퍼센트(%)를 150%에서 100%로 바꿈으로서 실질적인 통상임금 범위확대에 의한 임금상승을 억제하게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언론은 회사의 양보를 크게 보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용에서 직원들이 받게되는 임금상승효과는 절대적으로 반감된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잠정합의안을 제대로 판단하는 현장조합원의 경우 반대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직들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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