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ch up 관련하여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금주 웹쳇에서도 정확한 일자를 얘기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11일의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떤 부서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가 있는지...
또한 11일의 연차로 인해 밀린 업무는 누가 대체하여 줄것인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인것 같은데.... (아닌가요??!!!)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캐치업을 하지 않겠다는건지?
사무지회에서 배포한 소식지에는 10/25일에는 지급한다고 했던것 같은데... (6월말, 7월말에서.... 계속지연)
그 일정이 정확한 것이 맞는지... 또 소문에는 40%의 인원을 뽑아서 그 해당인원만 지급한다는 말도 있는데..
대체 어떤것이 진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 회사는 사무직임금체계개선위원회의 합의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6월에 2014년 성과기준 인상 및 승진을 2014년 1월부로 소급적용하였습니다.
회사는 절차 그리고 결과에 있어 노사 합의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회사는 캐치업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노사가 합의한 바와 같이
11일의 년차를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신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