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 문서

  • 조합원가입
  • 부당행위고발
  • 정책제언

열린광장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 유용한정보
    유용한정보
  • 부당노동행위고발
    부당노동행위고발
  • 할말있습니다
    할말있습니다
  • 벼룩시장
    벼룩시장
  • 경조사
    경조사
  • 웃어보아요
    웃어보아요

자유게시판

HOME > 열린광장 > 자유게시판
 
작성일 : 14-09-12 11:30
주민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도미노 인상
 글쓴이 : 세금전쟁
조회 : 1,085  

안전행정부, 지방세 현실화 입법예고… 주민세 1만원 이상, 자동차세 2017년까지 2배 인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줄줄이 오른다. 주민세는 최소 1만원으로, 자동차세는 내년부터 50% 인상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정된다. 담배 가격 인상과 맞물려 담배소비세도 지금보다 366원 오른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는 1만~2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현행 주민세는 1만원 이내로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있다. 내년부터 이 하한선을 7000원, 2016년에는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법인 주민세도 기업 규모에 따라 과세구간을 지금의 5단계에서 단계적으로 9단계까지 세분화, 100억이하 구간은 내년에 50%, 2016년에는 지금의 100%로 인상키로 했다. 100억원 초과구간은 5단계로 세분화해 연차적으로 신설한다.

 

자동차세도 물가상승율을 고려해 올해 대비 내년은 50%, 2016년 75%, 2017년 100%로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다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 간에 걸쳐 단계적 인상에 나선다.

 

발전용수나 지하수 등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신설세도 올린다. 발전용수는 강원·전남·경북 지역에서 현행 2원에서 3원으로, 지하수는 제주지역에서 현행 200원에서 400원으로 올린다. 금연대책 명목으로 담배소비세도 현행 641원에서 1007원으로 조정하고, 전자담배와 물담배도 동일 비율로 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국세보다 높았던 지방세 감면율은 현행 23%에서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시효가 종료되는 감면에 대해 재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막가네 14-09-12 11:33
 
부자감세!
서민증세!
가세가세!
막~가세!
 
 

Total 4,265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25 [노동자세상91호] 세월호특별법마저 침몰시키려는 자들 노건투 09-12 926
4224 주민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도미노 인상 (1) 세금전쟁 09-12 1086
4223    강남 풀싸롱 자유게시판 OIO-4979-7733 커뮤니티/강남야구장/강… 김태희대표… 09-26 929
4222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나, 선거개입은 아니다” 내생각 09-12 904
4221 한 갑에 4500원 서민털기…흡연율감소 명분마저 퇴색 경향 09-12 929
4220    역삼풀싸롱 사장님나이스샷 OIO/4979/7733 언제나 방력있게 유후… 김태희상무 09-22 920
4219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매긴다 (1) 세금 09-12 1413
4218    바이어접대 강남 풀싸롱 010,4979,7733 서울에서만 가능한 강남 … 김태희상무 09-26 927
4217 사내 주차장 부지 확보 아이디어 (7) 9년차 09-05 2140
4216 전노회 집행부, 노동 귀족들 단속잘해라 절망 09-04 1403
4215 비정규직 상여금 부당공제 철회, 우리가 또 이겼다! 지엠창원비… 09-03 1172
4214    New 선릉풀싸롱 김태희실장010.4979.7733커피빈 새로오픈한 … 김태희상무 09-22 898
4213 [소식지 205호] 사무직 건강권 확보위한 산보위 구성! (1) 사무지회 09-03 1006
4212 간식 지급에 대해서 (34) 사무직 09-03 3046
4211    진행현황 공유) 간식 지급에 대해서 (7) 사무지회후… 09-04 1954
4210 국민 방송 1시간 전 9월2일 노종면앵커 09-03 986
4209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기소권은 합법 (새머리당아웃) 이호중교수 09-03 963
4208 [펌] 한국지엠, 또 군산공장 1교대로 변경 추진 호샤양치기 09-02 1657
4207 민노회 14-26호 민노회 09-01 1089
4206 세월호 특별법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미디어오늘 08-31 106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