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지방세 현실화 입법예고… 주민세 1만원 이상, 자동차세 2017년까지 2배 인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줄줄이 오른다. 주민세는 최소 1만원으로, 자동차세는 내년부터 50% 인상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정된다. 담배 가격 인상과 맞물려 담배소비세도 지금보다 366원 오른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는 1만~2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현행 주민세는 1만원 이내로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있다. 내년부터 이 하한선을 7000원, 2016년에는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법인 주민세도 기업 규모에 따라 과세구간을 지금의 5단계에서 단계적으로 9단계까지 세분화, 100억이하 구간은 내년에 50%, 2016년에는 지금의 100%로 인상키로 했다. 100억원 초과구간은 5단계로 세분화해 연차적으로 신설한다.
자동차세도 물가상승율을 고려해 올해 대비 내년은 50%, 2016년 75%, 2017년 100%로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다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 간에 걸쳐 단계적 인상에 나선다.
발전용수나 지하수 등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신설세도 올린다. 발전용수는 강원·전남·경북 지역에서 현행 2원에서 3원으로, 지하수는 제주지역에서 현행 200원에서 400원으로 올린다. 금연대책 명목으로 담배소비세도 현행 641원에서 1007원으로 조정하고, 전자담배와 물담배도 동일 비율로 세율을 인상키로 했다.
국세보다 높았던 지방세 감면율은 현행 23%에서 국세 수준인 15%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시효가 종료되는 감면에 대해 재설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