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건보료 체계 개편 방향 발표… 월급 외 소득에도 부과
ㆍ소득산정 때 퇴직·양도소득은 제외… 자동차도 삭제
ㆍ소득 없거나 적은 지역가입자 ‘정액 최저보험료’만 내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소득’에 매기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성별·연령 비중은 줄어든다.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삭제되며, 지역가입자에겐 정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11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방향’을 이같이 발표했다. 개편 방향은 직장·지역가입자 모두에 대해 근로소득·사업소득·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연금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에 매기는 방식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월급(근로소득)에, 지역가입자는 재산·종합소득 등에 보험료를 매겨왔다.
기획단은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1회적 성격이 강한 퇴직·양도소득과 자산 개념이 강한 상속·증여소득,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의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키로 했다.
재산·자동차·성별·나이 등을 점수화해 건강보험료를 내온 지역가입자들도 앞으로는 소득 중심의 정률 보험료를 내게 된다. 성별·나이·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축소하고,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부과대상에서 공제해주는 기초공제제도가 도입된다. 보험료는 저가재산에는 줄이고 고가재산은 올리기로 했으며,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삭제된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구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만 내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획단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그간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보험료 부담에 무리가지 않는 선에서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2000년 건강보험이 통합된 후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부과방식이 서로 다른 데 대한 민원과 논란이 이어진 데서 시작됐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고 가족구성원이 피부양자로 인정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재산 등에 대해 보험료를 내며 피부양자 혜택은 없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평균 보험료 8만1215원을, 지역가입자는 10만152원(사업주부담금 제외)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