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지회 후생복지실장입니다.
사무직 간식 지급건에 대한 진행현황 공유합니다.
먼저 아셔야 할것은 간식 지급이라함은 무조건 전 사무직 직원에게 제공하는것이 아니고
단협121조(중식 및 간식제공)에 근거하여 단협을 준수하라는 요구 사항입니다.
사무지회가 단협적용을 받게 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 임.단협 개정시 개정된 내용을 보면 초과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되는 내용은
- 40분 이상 ~ 1시간 이하 : 간식1회
- 1시간 초과 ~ 2시간 이하 : 식사쿠폰 및 간식 1회
- 2시간 초과 : 식사쿠폰 및 간식 2회 입니다.
즉, 연장 근무자에 대해서 단협에 준하여 간식 및 식사쿠폰을 지급하라는 요구인것입니다.
댓글에 보면 석식부분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간식 지급과 현재 제공되고있는 석식 지급건은 별개이며,
연장 근무자가 아닌 직원에게 석식의 제공과 식사시간 변경등은 회사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