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를 납부하라고 메일을 받았는데요...
인지대 납부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1,2차(저의 경우) 소송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납부했던 소송비용은 효력이 없고 청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인지대를 꼭 납부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소송이 또 3년을 지나가면 인지대를 또 납부해야 하는거네요...
과연 각 개인별로 할당되어 있는.. 눈이 번쩍뜨일 정도의 큰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회가 있을 때 사무지회에 물어보면 "소송은 진행 중이나 유리한 입장이다..." 정도의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어려운 법적용어는 모르겠고 현실적(속물이죠...)으로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