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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5 14:14
2차 소송 : 인지대 추가 납부?
 글쓴이 : 통상임금
조회 : 2,428  

인지대를 납부하라고 메일을 받았는데요...

 

인지대 납부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1,2차(저의 경우) 소송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납부했던 소송비용은 효력이 없고 청구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인지대를 꼭 납부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소송이 또 3년을 지나가면 인지대를 또 납부해야 하는거네요...

 

과연 각 개인별로 할당되어 있는.. 눈이 번쩍뜨일 정도의 큰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회가 있을 때 사무지회에 물어보면 "소송은 진행 중이나 유리한 입장이다..." 정도의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어려운 법적용어는 모르겠고 현실적(속물이죠...)으로 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 14-09-15 14:39
 
저도 메일 보면서 무지한 제 법적 상식을 탓하였는데...저만 그런게 아니라 다행이네요...대부분 법적인 용어에 익숙하지 않을 텐데 쉽게 냈을 경우 어떤 이익이 있고, 안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참 좋을텐데......
대의원 14-09-15 17:38
 
이런 종류의 것은 담당대의원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좋은데 대의원이 없다면 법규부장님께 말이죠. 이렇게 자유게시판에 질문을 하시면 답변을 해주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질문/답변/질문/답변 또 질문/답변/질문/답변...

일단 간단히 답변드리면 이번 소송의 인지대는 1차소송이 2006년에 이루어졌으니 체불소송의 채권권한 년수가 3년이라 1차 소송시점에서 3년전까지의 체불금액을 소송한 것이고  그 이후 2차소송으로 1차 소송시점 이후 3년을 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2차소송이후 최근 3년까지의 체불금액에 대해서는 2차소송의 확장을 통해 기간을 연장했지만, 그 체불금액을 확정하고 소송하기 위해서는 인지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지대는 1차 소송의 3년 체불임금, 2차 소송의 3년 체불임금, 즉 6년간의 체불임금 소송이후에 최종적으로 최근 3년치의 체불임금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지대를 내시지 않는다면 최근 3년에 해당하는 기간의 체불임금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이해 14-09-15 17:47
 
우리 대의원에게서 온 메일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통상임금에 대한 정리가 되었다고 본다면 3년 지날때마다 이럴 일은 없는거죠. 이번이 마지막인 것입니다.

- 청구기간 연장
2차 통상임금소송은 기존 청구기간 3년에 (2007.3~2010.2)에 3년을 추가하여 총 청구기간이 (2007.3~2013.2) 6년이 되었습니다.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어 조합원에게 지급될 임금권리가 소멸되지 않기 위함 입니다.
  - 청구취지 확장
기존의 청구취지와 더불어 미지급 주휴수당이 추가 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당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로, 그간 종업원에게 지급되었던 주휴수당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었던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청구하게 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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