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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18 22:24
출범식근태
글쓴이 :
근태
조회 : 2,046
우리 대의원말에 의하면 얼마전 파업출범식때 3시에 공청회 잠깐하고 퇴근한
사람이나 그 시간에 정상근무한 사람이나 뒤에 임단협이 끝나면 정상근무한 사람만
2시간동안 근무한것이나 똑같고 공청회하고 집에간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대의원을 못믿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궁금해서요.
퇴근손해
14-07-19 09:40
퇴근 했으니 손해 본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로 설명 할 것인지요 !!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메일 또는기타등 준비하는 것 해야 합니다.
퇴근 했으니 손해 본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로 설명 할 것인지요 !! 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메일 또는기타등 준비하는 것 해야 합니다.
공제
14-07-19 11:37
대의원 공청회 시간공제라함은
그 시간만큼 시간당 임금이 삭감된다는 뜻인데
현장과 마찬가지로 후에 임투끝나면 시간할애로 변경되어
임금손실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의원 공청회 시간공제라함은 그 시간만큼 시간당 임금이 삭감된다는 뜻인데 현장과 마찬가지로 후에 임투끝나면 시간할애로 변경되어 임금손실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시간공제
14-07-19 14:53
대의원 공청회 시간공제는 그 시간만큼 무급 시간공제입니다.
파업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더군요.
일단 무급처리로 하고 임단협이 끝나고 회사화 협의하여 교육이나, 총회,
아님 엇었던걸로 협의한다고 합니다.(100%는 아님)
아직까지는 이런경우 무급처리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회사와 협의가 안될수도 있으니 80~90%정도만 믿으세요.
대의원 공청회 시간공제는 그 시간만큼 무급 시간공제입니다. 파업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더군요. 일단 무급처리로 하고 임단협이 끝나고 회사화 협의하여 교육이나, 총회, 아님 엇었던걸로 협의한다고 합니다.(100%는 아님) 아직까지는 이런경우 무급처리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회사와 협의가 안될수도 있으니 80~90%정도만 믿으세요.
지침
14-07-20 07:30
시간공제든 할애이든 조합원이면 최소한 집행부와 대의원의 결정에
협조하는것이 타당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노동조합의 지시에 못따르거나
파업에 불참할 경우에는 대의원이나 간부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것이
옳은것입니다.
시간공제든 할애이든 조합원이면 최소한 집행부와 대의원의 결정에 협조하는것이 타당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노동조합의 지시에 못따르거나 파업에 불참할 경우에는 대의원이나 간부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것이 옳은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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