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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18 17:22
포함되는 수당이 뭐뭐죠?
 글쓴이 : 통상임금?
조회 : 2,814  

통상임금  제시안 추가설명 메일을 받았는데...

 

그럼 사무직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무엇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장은 11.4 프로 상승이고,,

 

사무직은 4.5 프로 상승이네요.


없어요 14-07-18 17:47
 
사므직은 없어요.. 일부특수직빼고... 현장처럼 상여금지급시 30T 추가하고 연구/조직수당을 업적연봉 포함시키면 어느정도 비슷해질까? 이조건이면 난 무조건 부결할거에요. 현장과 차별하는 회사 꼼수 보인다. 사무지회 집행부는 이부분에 대한 답변 필요할 거 같네요. 같이 4% 맞추던 11% 맞추던지
     
닭머리 14-07-19 15:54
 
잘 알고나 우기세요. 아님 현장직 하던지.
법으로 정해진 판단에 의해서 계산한 내용을 어떻게 사무지회보고 처리하라고 합니까?
사무지회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보고 법을 잘 만들라고 해야지.
사무직은 대충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전부인데 휴일특근 많이 하면 되네.

현장은 기본급이 작아서 OT를 많이 해야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족 수당들.
사무직은 기본급이 많고 수당이 적지요.

회사에서 사탕발림 말로 늘어놓은 겁니다. 전체적으로보면 퇴직 충당금이 절반인데
퇴직을 하기 전에는 인상율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지요.

또 현장직이 괭장히 많이 받는것 같은데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잔업을 많이하여 OT당을 많이 받는 부서는 정말 많ㅇ 오를겁니다. 그러나 군산이나
부평 2공장의 경우 TPS가 많아 70% 처리되어 오히려 사무직보다 적게 받을겁니다.

이건 사무직과 현장직이 아니라 OT를 많이 하는곳과 못하는곳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뇌가 없구… 14-07-21 10:11
 
당신이 쓴글을 보니 정말 뇌가 없어..
불쌍한 사… 14-07-18 17:57
 
사무노조 만들어도 현장노조와의 차별은 계속이네. 회사가 너무나도 친절하게 차별을 설명해주었네요 ㅋㅋㅋ
바리 14-07-18 19:05
 
그럼 현장직하세요
흠 14-07-18 21:23
 
메일보면.. 연차수당과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증가율 써놓았던데.. 결국 사무직의.월급 인상률은 2프로도 안되는것 같고... 그냥 연봉 4.5프로 오르는것보다 더 손해 아닌가요? 생산직과의.괴리도 엄청 크고.. 이번 사무노조 반대표가 많아서 노림수인가.. 사무는 강성이.아니라고 판단???  그리고 올해 임금인상과 성과급을 이걸로 퉁 치는거임?? 노조 간부님들은 제발 실직적인 우리의 인상률이 어떻게 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잘 댜응해주시길... 이걸로 퉁이면.. 사측이.원한대로죠 뭐...
궁금 14-07-18 22:36
 
메일에 예를 들어놓은 것을 보면 휴가비가 현재랑 업적연봉(?) 포함했을 때랑 변함이 없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휴가비는 통상임금의 50%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상임금이 기본급만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면 휴가비도 올라야 하지 않나요??
아직도!! 14-07-18 23:03
 
현장은 성과급의 기준은 제 수당이 다 포함된것을 통상급이라 칭해서 휴가비는 기본급+제수당(메일에 나온 제수당 5가진가 6가진가) 포함의 50% 이로 사무직은 거의 기본급의 50%죠... 메일에 예시 잘 들어나있던데... 원래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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