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자 소송 2심, 회사자료제출 않고 법리오해 판결
우리가 제기한 통상임금소송에 앞서 퇴직자 70여명 제기한 소송의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소송이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외수당과 년차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일부 수당(조사연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누락시켜 계산함에 따라 제기한 것입니다.
【 2심 판결 요지 】
1) 통상임금항목에서 누락되었다고 제기한 8가지 항목(조사연구, 조직관리, 가족수당본인분, 업적연봉,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 직장단체보험)중 업적연봉을 제외하고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
2) 단, 누락된 금액산정의 기초가되는 시간외 수당과 년차수당 중에서 시간외 수당만 산정의 기초로 인정하였습니다.
3) 년차수당 기각 이유는, 회사가 임단협을 통해 150%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근기법상의 100%보다 상회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누락하여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년차수당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청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2심 판결 문제점 】
1) 년차수당의 150% 가산지급은 1973년도 노사 합의로 도입된 제도로서,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누락하는 대신 이를 만회(100%→150%)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2) 당시 노사합의서를 확인하면 될 터인데, 회사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법원도 제출을 강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해 버렸습니다.
3) 판결의 근거로 사용된 논거는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되는 법리사항으로서, 통상임금(일률적 정액적 임금)과는 무관한 논리입니다.
4) 향후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법원의 논리는 당연히 인정될 수 없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 상고할 것이며, 재판부가 올바른 법리판단을 한다면 뒤집힐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못했지만, 설령 현재와 같은 사항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정가산이자 20%가 계속 부과되고 있고, 추가소송에 따른 금액도 상당하여 기존에 승소한 금액보다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재직자 소송 2심, 오랜만에 재개...다음심리 3/14일
퇴직자 소송과 다른 우리의 소송은, 2심 재판이 지난 12/28일 재개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추가
2심 소송자중 누락된 퇴직금 중간금액을 청구하겠다고 재판부에 알렸으며, 회사는 별도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없이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작업후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2) 부대항소 이유서 제출 예정
2심에 항소하지 않았지만 회사가 항소함으로서 피고인이된 분들이 대항력을 행사하는 부대항소자에 대해, 다음 기일전까지 부대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번 소식지를 통해, 소송취하자들은 변호인단에 1심승소금의 6%를 지급해야하는 법적문제가 생겼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변호인단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으며 이분들로 인해 재판시간지연 등 대다수 항소자들에게 피해가 가고있어, 더 이상 피해를 줄이기위해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다음 재판은 2012. 3. 14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