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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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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05 16:18
통상임금소송, 퇴직자 2심판결(12/23) 및 재직자 심리진행
 글쓴이 : 지엠사무지…
조회 : 4,899  

■ 퇴직자 소송 2심, 회사자료제출 않고 법리오해 판결

우리가 제기한 통상임금소송에 앞서 퇴직자 70여명 제기한 소송의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통상임금소송이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외수당과 년차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일부 수당(조사연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누락시켜 계산함에 따라 제기한 것입니다.

【 2심 판결 요지 】

1) 통상임금항목에서 누락되었다고 제기한 8가지 항목(조사연구, 조직관리, 가족수당본인분, 업적연봉, 귀성여비, 휴가비, 개인연금, 직장단체보험)중 업적연봉을 제외하고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1심판결과 같음)

2) 단, 누락된 금액산정의 기초가되는 시간외 수당과 년차수당 중에서 시간외 수당만 산정의 기초로 인정하였습니다.

3) 년차수당 기각 이유는, 회사가 임단협을 통해 150%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근기법상의 100%보다 상회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누락하여 계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년차수당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청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2심 판결 문제점 】

1) 년차수당의 150% 가산지급은 1973년도 노사 합의로 도입된 제도로서,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누락하는 대신 이를 만회(100%→150%)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2) 당시 노사합의서를 확인하면 될 터인데, 회사는 이를 제출하지 않고 법원도 제출을 강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해 버렸습니다.

3) 판결의 근거로 사용된 논거는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되는 법리사항으로서, 통상임금(일률적 정액적 임금)과는 무관한 논리입니다.

4) 향후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법원의 논리는 당연히 인정될 수 없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 상고할 것이며, 재판부가 올바른 법리판단을 한다면 뒤집힐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못했지만, 설령 현재와 같은 사항으로 최종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정가산이자 20%가 계속 부과되고 있고, 추가소송에 따른 금액도 상당하여 기존에 승소한 금액보다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재직자 소송 2심, 오랜만에 재개...다음심리 3/14일

퇴직자 소송과 다른 우리의 소송은, 2심 재판이 지난 12/28일 재개되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 추가

2심 소송자중 누락된 퇴직금 중간금액을 청구하겠다고 재판부에 알렸으며, 회사는 별도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없이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작업후 다음 기일까지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2) 부대항소 이유서 제출 예정

2심에 항소하지 않았지만 회사가 항소함으로서 피고인이된 분들이 대항력을 행사하는 부대항소자에 대해, 다음 기일전까지 부대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번 소식지를 통해, 소송취하자들은 변호인단에 1심승소금의 6%를 지급해야하는 법적문제가 생겼다고 알린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변호인단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으며 이분들로 인해 재판시간지연 등 대다수 항소자들에게 피해가 가고있어, 더 이상 피해를 줄이기위해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다음 재판은 2012. 3. 14일에 있습니다.


사무 12-03-12 15:11
답변 삭제  
* 비밀글 입니다.
퇴직자 12-03-13 23:17
답변 삭제  
* 비밀글 입니다.
소송자 12-03-15 09:34
답변 삭제  
이번주 재판결과가 나왔는지요??
호샤사장 12-04-19 19:40
답변 삭제  
크리스 확실히 시범케이스로 잘라야 합니다.
이 분 들어선 이후로 회사 인사정책이 완전 병맛이 되었고 직원들의 마음도 다 떠났고 회사 분위기가 지금의 이 상태까지 오게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선무당이 사람잡는 꼴인데, 이 분이 나름 고속 승진을 하더니 평범한 직원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크리스 짤라내고 그다음은 VSSM부사장 안쿠시입니다.
이분도 완전 능력이 없습니다. 인도분인데 인도란 나라와 인도
자동차 시장이 어떤 곳입니까?
중국이나 필리핀 보다도 더 후진 동네입니다.
이런 곳에서 A/S하다가 온 분이 한국이라는 세상에서 제일 까다로운 자동차시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을까요?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쿠시가 있는 한 한국GM의 내수시장은 황~~일 겁니다.
제대로 된 마케팅 전문가를 데려와야 합니다. 인도나 브라질 사람 말고요...  크리스 확실히 시범케이스로 잘라야 합니다.
이 분 들어선 이후로 회사 인사정책이 완전 병맛이 되었고 직원들의 마음도 다 떠났고 회사 분위기가 지금의 이 상태까지 오게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선무당이 사람잡는 꼴인데, 이 분이 나름 고속 승진을 하더니 평범한 직원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크리스 짤라내고 그다음은 VSSM부사장 안쿠시입니다.
이분도 완전 능력이 없습니다. 인도분인데 인도란 나라와 인도
자동차 시장이 어떤 곳입니까?
중국이나 필리핀 보다도 더 후진 동네입니다.
이런 곳에서 A/S하다가 온 분이 한국이라는 세상에서 제일 까다로운 자동차시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을까요?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쿠시가 있는 한 한국GM의 내수시장은 황~~일 겁니다.
제대로 된 마케팅 전문가를 데려와야 합니다.
인도나 브라질 사람 말고요... ?~~
사무노조 12-04-25 18:35
답변 삭제  
우리 직원들이 잘아시는바와 같이, 지금 한국지엠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진작 회사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여 일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제 현장까지 체불임금소송을 진행하여 소송가액만 수천억원에 이르렀습니다.
회사 경영자는 대우차 인수시부터 참여했던 우리나라 최고의 로범 "김앤장"을 앞세워
최대한 시간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없는 회사에 부임하는 사장들마다 내가 있는 임기동안에만
이일이 안터지면된다,
단기 이익..성과만 내면된다는 생각이 비싼 비용을 지불하여 최대한 끌고 있지만,
곧 터질것입니다.
고법에서 판결나면 대법은 빠르게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조금더 기다리면서 폭탄돌리기의
주인공이 누가되는지 감상해 봅시다.!
퇴직자 12-06-29 10:27
답변 삭제  
* 비밀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