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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소송

HOME > 알림방 > 체불임금소송
 
작성일 : 12-08-08 13:05
체불임금 소송 관련 진행사항
 글쓴이 : 차준녕
조회 : 5,508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금소공 관련 공지입니다.

지난 2012.5.23일 재판 변론기일 이후 소송대리인을 변경하였고,
그 이후 6월 27일 변론기일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이날 변론의 주요 쟁점은
 1.당사자 관계
 2.항소심에서 확장된 퇴직금 부분
 3.청구취지 계산파일(엑셀파일) 등 이었습니다.

당자자 관계는 여전히 개인별로 필요한 직원분들께 전화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항소심에서 확장된 퇴직금 부분은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번 변론기일이 8월 22일인데, 통지서를 받은 많은 분들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재판부의 행정착오로 인햬 대상자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재판기일 통지서가 발송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소송위임, 부대항소 등의 행위를 하셨던 조합원 분들은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 소송을 진행하시기로 하셨던 분들은 이번 8월 22일 변론기일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본인소송 진행자들이 재판에 2회 이상 불출석 하면 재판부에서 소 전체를
취하하고 이를 통보한다고 합니다.
중간에 몇분께 잘못 설명드린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1심 방어나 부대항소를 진행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소송대리인을
위임하시거나 변론기일에 꼭 참서하시거나 하셔야 합니다.
혹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려면 다음주 월요일(13일) 까지는 그 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중으로 준비서면을 하나 더 접수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임금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지엠사무지…님에 의해 2012-08-09 01:39:08 자유게시판에서 복사 됨]


조합원 12-08-08 15:22
답변 삭제  
휴가전 파업때 차준녕 전지부장님께서
사무실에오셔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은 나중에
추가로 임금소송 진행할때 불이익하게 해서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했었습니다.

진짜로 하실건가요?
아직 12-08-08 17:27
답변  
고생많으시네요.
그런데 아직 저희 기존 체불임금 소송도 어떻게될지 모르는상황에
추가로 접수를 받는건 좀 non sense? 아닌가요?

뭔가 좋은선례를 남기시고 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지금은 어수선해서 하시기 힘드실듯도 하구요.
     
그것은 12-08-08 17:49
답변 삭제  
소제기 유효시효가 2년전까지랍니다.
양광모 13-01-22 18:23
답변 삭제  
수고가 많으시네요
2007년11월부로 퇴직한사람입니다
현재 소송중인 본사건에  합류가 가능한지요
퇴직자 13-08-07 10:31
답변 삭제  
고생하십니다.
2011.10월 퇴사자 인데 본건에 합류 가능한 방법이 있을는지요.
주위에 비슷한 시기 퇴직자 수십명 잇는데..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