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금소공 관련 공지입니다.
지난 2012.5.23일 재판 변론기일 이후 소송대리인을 변경하였고,
그 이후 6월 27일 변론기일이 추가로 있었습니다.
이날 변론의 주요 쟁점은
1.당사자 관계
2.항소심에서 확장된 퇴직금 부분
3.청구취지 계산파일(엑셀파일) 등 이었습니다.
당자자 관계는 여전히 개인별로 필요한 직원분들께 전화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항소심에서 확장된 퇴직금 부분은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번 변론기일이 8월 22일인데, 통지서를 받은 많은 분들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재판부의 행정착오로 인햬 대상자 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재판기일 통지서가 발송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소송위임, 부대항소 등의 행위를 하셨던 조합원 분들은
염려를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 소송을 진행하시기로 하셨던 분들은 이번 8월 22일 변론기일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본인소송 진행자들이 재판에 2회 이상 불출석 하면 재판부에서 소 전체를
취하하고 이를 통보한다고 합니다.
중간에 몇분께 잘못 설명드린 경우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1심 방어나 부대항소를 진행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소송대리인을
위임하시거나 변론기일에 꼭 참서하시거나 하셔야 합니다.
혹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려면 다음주 월요일(13일) 까지는 그 행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중으로 준비서면을 하나 더 접수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임금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지엠사무지…님에 의해 2012-08-09 01:39:08 자유게시판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