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4-22 17:18
|
자유게시판 835번 질의에대한 답변입니다.
|
|
|
글쓴이 :
지엠사무지…
 조회 : 3,566
|
1. 1차 소송을 한지 5년이 되었는데 판결이 나려면 도데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2심 항소하면 3심~ 길면 10년이 걸리는지?
==> 1차소송 2심항소심 재판이 지연되고있는 이유는 회사의 지연전략과 1심승소후 취하자 처리 때문입니다. 회사는 항목별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여러이유를 들어 오류확인을 요청해와서 매번 오류확인에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자의 경우도 자료를 요청해오면 계산해서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입장을 뒤집어버려서 재판부에 직권으로 강제 제출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그외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며 차일피일 시간을 늦추었으나 이제 대부분 마무리 되었습니다. 1심승소후 취하자 연락도 법원에서 일일이 연락해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나, 최근 변호인단에서 취하자에게 일일이 확인 처리하여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 2차 소송비도 다 냈는데 2차 소송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건가요? 위의 내용을 보면 2차 소송은 1차와 소송내용이 같고 시기만 차이나므로 1차소송 최종 결과후 진행키로 재판부합의~ 란 말이 1차 이기면 2차는 자동 승소란 이야기 인지 아나면 1차 승소 후 또다시 진행해서 5년~10년 기다려야 하는건지?
==> 2차소송자 804명의 소송은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단지 내용이 1차소송과 같으므로, 재판부가 1차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1차소송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겠다는 취지로서, 1차소송 확정된후 바로 재판날짜 잡아 판결하겠다는 것입니다.
3. 이제는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승소분 먼저 받아내고 추가분은 나중에 받을수는 없는 지.. 승소분 먼저 못받으면 승소분으로 회사에 공탁 같은걸 걸어서 회사 마음대로 못 하게 할수는 없는지? 더러운놈들...
==> 1심결과에 대해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있으나, 1심 승소금액의 지연이자 20%가 계속 가산되고있고,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심에서 패소한 업적연봉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공탁은 피고 회사가 패소금액을 법원에 내는 것으로, 공탁여부는 피고회사의 판단에 맡겨져있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공탁을 하게되면 그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물지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회사는 공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것으로 기대되고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