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804번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각종 수당지급시 산정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우리의 경우, 시간외수당과 년월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통상임금=기본급” 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급수당, 개인연금, 휴가비, 업적연봉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간외수당과 년월차수당을 적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지회는 사무직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 3월 체불임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인원 1,102명이 제기한 체불임금 소송가액은 총 127억여 원이며 소송자 1인당평균 1,200만원에 달합니다. 1심은 업적연봉을 빼고 다른 7개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으며, 현재 2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무직뿐만 아니라 생산직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제기한 각종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하고있어, 우리가 제기한 소송이 유리하게 판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체불(통상)임금소송은 시효가 3년으로 3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만 적용받습니다. 사무지회 진행중인 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소송 : 2004.3~2007.2 (3년간 금액) 1102명 --> 1심 승소, 2심 진행중
2차소송 : 2007.3~2010.2 (3년간 금액) 1차소송자중 804명--> 소송내용이 같고 시기만 차이나므로 1차소송 최종결과후 진행키로 재판부합의
문의하신 육아휴직자 급여 관련하여 담당 변호인단에 문의결과,
진행중인 1차소송(2심재판중)에는 추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2차소송은 아직 대기 상태에 있으므로 향후 추가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육아휴직자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신 분만 해당됩니다.
기타 통상임금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며, 사무지회 이메일(gmsamu@paran.com) 또는 홈피 알림방-통상임금소송 게시판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