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8 재판속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도 추가예정
오랫동안 지연되어왔던 체불임금소송 항소심이 12/28일에 재판이 속개된다. 이와는 별도로 퇴직자들이 뭉쳐 진행한 항소심은 12/23일에 선고가 있다.
그동안 법원은 일부 항소심 취하자들에게 개별통보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지체하였다. 이후 열리는 재판속개 이후에는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잘못 산정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도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 증액신청할 예정이다. 퇴직금 중간정산내역에 대한 자료는 개별신청시 번거로움을 감안하여 법원을 통해 회사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소송취하 지연, 1심승소 변호사비가 문제
팀장 진급 등으로 소송취하를 하신 분들의 경우, 소송취하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변호인단과 계약시 승소금액의 6%를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는데,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취하를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즉, 1심 일부 승소금액의 6%는 변호인단의 권리이기에 이를 일방적으로 취하할 수 없다는 논리이며, 만약 취하하려면 1심 승소금액의 6%를 내라는 것이다.
법리적으로는 변호인단의 주장이 맞다. 하지만 이들로 인해 오랫동안 재판이 지연되고 있고 취하자가 소수에 불과하기에, 변호인단의 양해를 얻어내는 방향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