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31(금) 오후 1시부터 4시간동안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에서는 처음으로 신입사원에 대한 노동조합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신입사원에 노동조합 교육은 단체협약 제26조 "신입사원 조합원교육 시간"으로 단협에 보장된 사항으로, 작년 8월 단협체결 이후부터 지난 4월까지 입사한 신입,경력직 사무직사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사무지회 이창훈지회장 인사를 시작으로 사무지회 임원단 인사 그리고 "노동조합 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해당 선거구 대의원과의 대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신입사원 노동조합 교육을 통하여 신입사원들이 사무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이란 무엇이며 앞으로 직장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