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담안내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는 조합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전문변호사와 계약을 맺고 아래와 같이 생활법률 상담 일정을 확정 하였습니다.
매월 1회 전문변호사를 초청하여 조합원과 1:1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부터는 지방사업장 조합원들을 위하여 유선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법률적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