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회사 경영상황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한국지엠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정기상여와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지난해 6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하지만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돌려보낸 사건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국지엠은 2008~2010년 당기순손실이 6338억원이었고 부채비율과 유동성도 동종업계보다 열악하다”면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같은 재판부는 서울고속주식회사 노동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임금이 약 21.9% 증가하는 등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남부발전 직원 933명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남부발전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도 2010~2012년 121억원이 추가돼 같은 기간 회사 당기순이익 3587억원의 3.38%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예측하지 못한 재정부담으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