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 평가와 고과의 불일치. 예를 들어 CAP 평가는 기대수준 달성인데 고과는 C를 주어 Catch Up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그런 사례가 저 포함 많은 사례를 듣고 알고 있는데 조합 집행부 정책실에서는 회사에 데이타를 요청하여 이 부분이 사실이면 이렇게 하신 분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CAP 평가와 고과는 일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조합집행부 정책실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조합원들의 사례를 취합하여 회사 인사팀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지엠은 투명 경영입니다. 이런 부분은 더욱 더 투명해야 합니다. 정책실에서는 긴급으로 사례를 조합원으로 부터 제보를 받아 실행에 바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의 없는 경우도 있는데 Catch Up이 재원부족으로 한꺼번에 시행 못한다면 말이 안되지요? 강력히 회사에 촉구하십시요.
조합원
위와 같은 경우의 예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사례를 취합하여 본 사항을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여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관련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도 CAP 평가와 고과는 일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6-02-07 15:06
조합원2
제 생각으로는 CAP 평가와 고과가 불일치 되는 사람들은 사무지회 정책실로 연락해서 사실여부 확인후 조치를 요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6-02-12 13:57
조합원
사무지회 정책실에서 일괄적으로 선거구별로 비밀리에 본 내용 취합하여 본 내용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합니다.
16-02-12 14:08
조합원
빠른 시일내에 정책실에 실행에 옮겨 주셨으면 합니다.
16-02-12 16:51
조합원
불일치외에도, 보복성이거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일방적이거나 , 도덕적이지 못한 리더에 의한 고과 결과는 회사나 피고과자 개인을 위해 반드시 재평가및 수정기회가 있어야합니다.
특히 사내공모가 많은 현세에 보복성 고과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사내공모지원 의사를 밝혔으나 인원부족 이유로 수 개월째 홀드되고 있다가 어느날 behavior 측면에서 C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다면.., CAP 면담도 없이 .. GM정책에 따라 고과를 옳게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들도 확인절차를 거쳐 재고과 될 수 있도록 했으면합니다.
16-02-15 06:30
조합원3
위와 같은 경우는 저도해당됩니다.
연속 4번이나 B-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재평가및 수정하여 제자리에올려주시기바랍니다
16-02-16 08:42
조합원
정책실에서는 조속히 CAP 평가와 고과의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빨리 짓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기에 Catch Up을 완벽히 마무리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6-02-16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