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이 “월간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수리기사들에게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징계 수순을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사유에 실적부진을 추가하는 등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서도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1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발표 전후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에서 저성과자 해고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는 지난달 7일 “올해 1월부터 월간 완결실적이 60건 이하의 직원에게는 서면 경고장을 발부한다”며 “경고장이 3회 이상일 경우 저성과자의 분류에 포함된다”고 공지했다. 회사는 일단 “저성과자는 각종 시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향후 저성과자 해고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양산센터 등은 이미 60건 미달을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다. 노조는 “실적이 부진한 것은 회사 콜센터에서 노조원에게 배당하는 수리 건수가 작은 것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고려치 않고 저성과자라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반발했다.
영등포센터는 저성과자는 시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을 하면서도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동대문센터는 기존에 없던 징계의 사유·종류를 추가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일방적으로 공고한 뒤 사후적으로 노동자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천안·울산센터는 지난해 취업규칙 해고 사유에 ‘저성과자 3회 연속 평가’를 노조의 반발로 실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