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ch-up 건은 지난 2015년도 12월 사무지회 소식지를 통해 공지한 바와 같이 별도합의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Catch-up 재원 외에 추가 재원을 만들 수 있는 방안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정이 지연지고 있지만 Catch-up은 1월부터 소급적용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현재까지
작년 12월 별도합의체를 만들어 진행 한다는것은 들었는데, 벌써 2월달 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사항이라도 조합원에게 알려야지요.
현재까지 확보된 Catcu up 재원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얼마인지?
목표? 목표는 100% Catch up 이죠?
16-02-01 09:28
임금격차
Catch-up은 2016년 1월부터 시행 하기로 했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당연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Catch Up은 성과급제의 페단으로 인한 직원들간의 임금 격차로 그 동안 얼마나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하나의 안건이 회사와 조합간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일괄적으로 마무리 하고, Catch Up 종료 선언으로 아름답게 유종의 미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되지 않고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간다면 결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재원이 문제오 많이들 이야기 하지만 해 주기로 하였으면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도 재원을 마련하여 일괄 처리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 까지 Catch Up 을 끌고 갈 것인지요? 그 만큼 모든 격차는 해소 되지 않습니다. 점점 벌어지지...
16-02-01 09:30
협상능력
Catch-up은 그 동안 정책 시행에 따른 오류로 손해 본 것을 돌려 받겠다는 것인데 시행한 정책이 실패하였으면 빨리 실폐한 정책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한 만큼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하지 않나요? Catch up을 완결 마무리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언제 까지 이 부분을 안고 갈 건가요. 이 부분 정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현집행부에 대핸 협상능력 및 신뢰를 판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6-02-01 09:41
대의언
연봉제가 철폐되면서 기준기본금이라는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격차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습니다. 기준기본금에서 임금인상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atch up에 대한 부분도 과연 100% 기준기본금까지 해야하는가? 도데체 어디까지 해야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번 집행부의 선거공약이 그러했다면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가재원이 만들어 질 수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2016 임금인상에서 임금인상분의 일정부분을 Catch up 기금으로 가져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단, 전체 조합원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어쩔 수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마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목표와 현실과의 차이에서 일희일비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16-02-01 09:43
기분탓
뭐지.. 답을 받았는데 더 공허해지는 이 느낌은;;
16-02-01 09:49
조합원
Catch up을 회사와 조합간 합의 할 때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 졌나요? 장기적 관점에서 Catch up을 마무리 한다고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 졌는지요? 합의에 따라 어떤 단서 없이 Catch up을 해 주기로 했다면 재원 부분은 회사가 고려해야 하고 일괄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맞지요. 합의할 때도 정확하게 합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성과만 내는 협상이 되면 결국 조합원들의 민의는 반영이 안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자지고서 그래야 또 집행부를 신뢰하고 전폭 지지를 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16-02-01 11:37
나라면
정책실에서 그만하면 적당한 답을 했구먼...그런데도 원숭이 처럼 떠들어 대는 니네들은 누구냐?
그리 잘 할 것 같으면 니가 올라와서 하든가 바보야~~~
16-02-02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