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지난 19일 노동조합 활동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판결을 내렸다. ‘개별 기업노조는 산별노조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 이 판결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경북 경주의 발레오전장(電裝) 노조가 산업별 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하면서 시작됐다. 발레오 노조는 민노총의 불법 과격투쟁이 조합원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금속노조 탈퇴를 결정했다. 조합원의 탈퇴 찬성률은 97.5%에 달했다. 2010년 초부터 발레오전장은 금속노조 주도의 과격한 단체행동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회사 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회사의 경영 상태는 악화됐고 한국 철수까지 거론됐다. 직원들의 일자리가 통째로 흔들렸다. 노조와 조합원은 위기감을 느꼈다. 탈퇴를 결정하자 금속노조는 소송을 걸었다. 1심과 2심은 산별노조 탈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독립성과 조직을 갖춘 지회가 자체 의결을 통해 탈퇴를 결정했다면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입이 자유라면 탈퇴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창조컨설팅
요즘 언론이 정론이 아닌거 아시죠? 정권=자본가=언론 3박자가 함께 움직이죠....
발레오전장은 2010년 3월 노조파괴로 악명높은 창조컨설팅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측과 창조컨설팅은 3개월간의 기획과 조합원 포섭후 6월에 총회를열어 금속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기존 금속노조소속 지회장이 소송을 하였고 1,2심은 노조법에따라 당연히 금속노조에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이 노조법에 없는 상식이하의 판결을 한 것입니다.
대법관 8대 5 판결이 나왔는데 이는 이명박근혜 정권동안 보수판사들만 골라 대법관으로 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반대표명한 김신 대법관이 지적하였듯이 "노조법상의 조직형태 변경을 다루는 사건에서 노조법은 간 데 없고 민법 이론만 무리하게 적용하려 했다" 는 소수 의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측으로 넘어간 대부분의 기업별 노동조합은 노사협조주의로 전락. 노조간부들만 호위호강시켜주면 임금협상없이 임금동결은 기본이죠.
16-02-29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