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사무노동자회 성명서 2호가 옳은 말씀입니다. 7B 차장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직급을 신설하기로 한 것인 만큼 대상자는 7B 차장 중 일정 년수 이상 인원이 상위직급을 부여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조합원들의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이 쟁취한 결과이니 당연히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회사의 일방적 시행 후 문제가 있어 폐기된 연봉제 폐단 중의 하나가 기준이 없는 임금체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새로운 임금테이블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형편없이 망가진 임금체계를 모두 해소할 수 없어 보완책으로 추가된 것이 바로 catch-up이다. 지난 catch-up에서 35% 이상 실시한 것 은 잘못된 정책을 회사가 시인한 결과이다. 회사는 최소 예년 수준의 catch-up을 실시 또는 완벽한 catch-up을 마무리를 해야 한다.
16-02-22 18:10
결자해지
catch-up은 연봉제 폐단을 회사가 시인한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재원이 어떻고 문제를 논할 것이 아니라 노사간 합의한 정신에 입각하여 완벽히 마무리 하고 정책를 입안자는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는 것이 결자해지이다.아울러 catch-up 마무리 여부가 현 집행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16-02-22 18:21
조합원
7B 차장 상위직급 조합원 대상으로 조속 신설은 7B 차장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하기 위한 것인 만큼 년차를 가장 중요시 하여 해야 할 것이다. 비조합원은 대상이 아예 안되는 것이고, 년차도 한 없이 아래인 조합원이 혜택을 받아서는 또 다른 족쇄가 될 것이다. CAP평가와 고과 불일치 부분은 조속히 책임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많은 사례가 있으니 빨리 이 부분 취하바여 조합 집행부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아울러 재차 촉구한다. 완벽한 catch-up이 7B 차장 상위직급 조합원 대상으로 조속 신설, 승진과 연계 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찌 돠었든 주사위는 던져 졌다.현 집행부를 믿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결과에 따라 신임할 수 있는 집행부인가도 판가름 할 수 있는 잣대가 되겟지?
16-02-22 18:36
7B차장
한국지엠지부 사무노동자회가 뭔가요? 웬 성명서??
16-02-23 08:41
조합원
한국지엠지부 사무노동자회가 뭔가요? 웬 성명서??라고 글을 올리신 분은 개인적으로 대의원에게 물어 보시고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16-02-23 12:24
조합원
사무노동자는 사무지회 공식 소식지 명칭인데,
동일한 명칭의 조직???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넌센스 입니다.
16-02-24 09:29
늙은이
캬..나이순대로 하자는 말이구만 . 업무능력 상관없이 나이순대로 ㅋㅋ
16-02-24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