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은 15일이 토요일과 중복되어 기존 합의된 내용을 준용해서 대체휴일로 유효합니다.
다만, 14일은 정부가 임시휴일로 지정하여, 단협70조에 준해 명시된 공휴일이 아니므로, 노사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단협70조 에는 정부가 신규 공휴일을 지정할 경우 노사협의로 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