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예산항목중에 사무국운영비에 대의원조사지원비라는 내용이 있던데 그게 뭔지 궁긍하네요?
17-11-27 08:54
사무장
장거리 지역(회사 상가지원 기준 2, 3지역)에 조합원 조사 발생시 회사의 조사지원금 받지 않고 해당 선거구 대의원이 조문 및 조사지원을 하는 경우에 교통비 일부(5만원 이내)를 지원해주기 위해 이번 정대시 대의원이 발의해서 신설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한국지엠지부는 5만원 지원 시행하고 있습니다.
17-11-27 15:29
조합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부대의원들은 선거구 조합원들 상가에 거의 간다고 들었지만, 사무지회 대의원들은 선거구 조합원들 상가에 거의 안간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무조건 다 주는건지요? 아님 가는 사람만 확인해서 주는건지요?
또 확인은 어떻게 하는건지요?
조사지원금 안받고 가는경우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애매한것 같기도 하구요
제 주변에 상가 났을때 대의원이 오는걸 많이 못봐서요
상가 가지도 않는데 주는건 안맞는것 같아서요
너무 꼬치꼬치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17-11-27 17:37
사무장
지원 범위는 대의원이 조문을 하는 경우에 한하며 증빙서류는 부고장으로 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해당 선거구 대의원이나 사무장에게 직접 문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12-03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