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지엠 노동조합은 사측의 오만한 교섭태도에 철퇴를 가할 합법적 단체행동권(파업권)을 획득하게 됨에 따라, 오늘(7/15) 오전 9시 부터 조립사거리에서 15 임투 승리의 투쟁의지를 굳건히 다지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아울러, 사무지회는 15임투 승리를 위해 본관 앞에 철야농성장을 설치하고 7/13일 부터 상집간부들이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중앙쟁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조합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15 임투 승리를 위해 향후 노동조합의 지침에 적극적인 협조와 상집간부 철야농성에 많은 응원바란다.